증평군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은 1732개소이다. 지하수법 제20조에는 음용수,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으로 구분돼 있으며 용도별로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용수는 2년(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3년(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마다, 생활용수(1일 양수능력 30톤이상)와 농·어업용수(1일 양수능력 100톤이상), 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톤이상)의 경우 각각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할 시 지하수법 제39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의 복원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예방 위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군은 안내공문을 매년 발송해 주민계도를 통해 증평군 지하수 수질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하수도 관계자는 “지하수 관련 지식부족과 수질검사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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