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보유 중인 현대상선 주식 600만 주에 대해 넥스젠캐피탈과 주식스왑(맞교환)계약을 체결한 것. 2006년 말 기준으로 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현대엘리베이터로 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존에 보유하던 현대상선 주식과 합해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4.5%가 돼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상황.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지난 4월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 주식 600만 주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은 넥스젠캐피탈에 있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익 및 의결권에 대한 일부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서 해당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처음부터 지주회사 요건이 안 되는 사안이었다. 회계법인 측에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확실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성로 기자 roile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