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6월 YTN <돌발영상>은 임 의원이 당시 17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비인기 부문인 법사위에 배치되자 당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 등을 다른 의원들에게 내뱉는 모습 등을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으로 방영했다.
이 영상에서 임 의원은 ‘요새 국민들은 정신이 헷갈려 열린우리당을 심판한다고 한나라당을 찍는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나한테 법안 얘기만 해봐. 죽여 버릴 테니까’ 등의 발언을 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임 의원은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신청과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YT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6일 결국 법원이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당시 판결에서 임 의원은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신청 외에 초상권과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소송 부분에서는 패소해 결국 부분 승소만 한 상태.
임 의원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 다시 손해배상 부문에 대한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에서 결국 또다시 패배하고 만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들어가 있다”면서도 “방송의 취지가 당시 국회의원들의 비인기 상임위 기피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언론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초상권 및 사생활 문제에 관해서도 “공적 인물인 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라며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현재 임 의원 측은 변호사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