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구 “원자력연 조사권 필요”, 대전시 “원자력안전 관련 사항 권한 가져야”
원자력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가사무로, 지자체가 접근할 수 없지만 주민안전의 1차적 의무는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허태정 대전유성구청장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원자력 분야가 국가사무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에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하나, 주민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지자체 권한까지 배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원자력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전면 재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원안위의 특별감사가 철저히 이뤄져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하며, 최근 내진보강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권선택 대전시장도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장이 원자력 안전문제에 개입될 근거조항이 없어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될 것 인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자치단체장이 (원자력 안전 관련 사항의)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지자체장들의 요구는 최근 불거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 부실공사’ 의혹과 ‘방사능 폐콘크리트 무단 반출’ 사실에 따른 것이다.
대전 유성구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 5곳이 밀집해있으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3만640드럼과 고준위핵폐기물 3.3t을 보관중이다.
원자력 관련 사항은 국가사무로 지자체의 개입 권한은 없다. 그러나 원자력 사고 발생시에는 지자체(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사고비상통보, 대피지휘 등 주민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자체가 주민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원구 대전유성구 부구청장은 오는 2월 초 예정된 대전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 원자력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회의원(서울 송파을)은 지난 13일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자료 요구권과 조사요청권을 부여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원자력안전은 전문분야라는 이유로 일반인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정부와 업계가 동업자의식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증절차가 소홀해지기 쉬운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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