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차축 결함 발생으로 소음‧정상 주행 불능 우려
국토교통부는 현대중공업(주)이 제작·판매한 건설기계(굴삭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주)에서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는 전‧후 차축 허브 기어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거나 정상 주행이 불능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7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 847대다.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25일부터 현대중공업(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축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주)은 개선된 차축을 검증 중으로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 2월부터 개선된 차축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개선된 차축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부위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중공업(주)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굴삭기가 모두 수리 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주)은 시정조치와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신문에 공고한다.
리콜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현대중공업(주)(1899-728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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