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본회의 전경
[광주=일요신문] 조현중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는 24일 오전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에 광산구청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병채 의원)과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정병채 의원) 2건을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이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과 ▲만 18세부터 선거권 연령을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광란 의원 대표발의)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박삼용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무등산 방공포대,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전 계획을 전면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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