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8일까지 주민센터서 접수
‘2017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신청을 기존 재학생은 1월 말까지, 신입생은 2월 말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접수한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와 직접 부양하는 손자·손녀, 고등학교 동생을 두고 있는 전업 농업인 등이다.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를 초과하는 자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 △부부합산 농업외소득이 1자녀 기준 4천만원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통장, 의용소방대원 등 타 기관 및 학교, 직장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3월 15일까지 대상자를 확정, 1분기 수업료(입학금 포함) 전액을 재학 학교에 지급할 계획이다.
노한형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힘든 농촌 현실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고, 고단한 영농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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