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불법스팸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용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해당 전화번호의 재사용 관행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현행법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각 통신사의 자체 약관에 의해 ‘3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을 뿐 강제조항은 아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쓰인 전화번호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통신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광고 등에 쓰인 상당수의 전화번호가 단기간 중지이후 범죄에 재차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통신사 약관에 의해 규정돼온 이용중지 기간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는 동시에 기존 ‘최대 3개월’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로 대폭 연장되면서,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제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해, 이를 제재하는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이 각종 ‘피싱’ 사기와 불법광고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하루빨리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