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강 의원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최근 1년간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거나 단체의 대표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유용하다 적발되어 보조금을 환수당한 경우, 공익사업의 추진이 부적절 하거나 보조금의 회계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부로부터 3회 이상 보조금을 환수당한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의무적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평화적 통일정책을 위반하거나 남북 간의 교류 및 협력을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지원 대상 단체의 선정 및 사후평가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