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잠수사 공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잠수사가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감독관인 공 씨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공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검찰과 해경이 공 씨에게 잘못을 떠넘기려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공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 씨를 민간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료 잠수사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 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공 씨 등 민간잠수사들은 구조본부로부터 수난구호업무 명령을 받아 소집된 자들로 임시조직에 불과하다. 구조본부장이 민간잠수사들을 지휘·감독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