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까지 시군 한옥업무 담당부서에서 접수
올해부터는 ‘한옥마을사업 발전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한옥 신축 시 재정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재정지원 규모는 보조금 3천만 원 이내, 융자금은 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2억 원이다.
또한 융자금 대출금리를 연리 1%로 인하해 한옥 신축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부담이 대폭 줄게 됐다.
한옥마을 구역 확대, 개별 한옥 신축이나 전통한옥 개보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한옥사업 수요에 대해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했다.
전남으로의 귀농어․귀촌도 더 쉬어진다. 한옥 신축 신청 자격을 종전 도내 거주자에서 신축 부지의 토지권원을 확보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완화된 신청 자격에 따라 전남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남으로의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은퇴를 앞둔 수도권의 베이붐세대, 도시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전남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한옥사업 시행지침’을 시군에 시달하고 지난 20일 한옥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침 전달 회의와 홍보물을 배부해 한옥사업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한옥사업 신청은 시군 한옥업무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전남도는 3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설계도서 작성 후 늦어도 5월 초 해당 한옥이 착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 도 시책사업 지역(가고 싶은 섬, 숲 속의 전남 등), 한옥 신축 동수가 많은 마을, 청년, 귀농어․귀촌인 등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옥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전남도 누리집(실과홈페이지-건축개발과-공지사항)의 ‘2017년 한옥사업 시행 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한옥은 우리의 전통 주거양식이자 친환경 건강주택인 만큼 매년 50동 이상의 한옥에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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