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3회 우수조례 심사 결과 개인부분 장려상에 선정됐다.
전 의원은 ‘광주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과 지원 조례’로 개인 부분 장려상에 선정됐다.
또한 김동찬, 임택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가 단체 부분에서 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두 조례는 창의성 뿐 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및 산하기관의 급식소에서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는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인증 제도 및 녹색식생활 실천음식점, 채식 도시락 판매점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개인 장려상과 단체 우수상에 선정된 조례들이 의미 있게도 함께 참여한 조례들이어서 매우 기쁘다”며 “조례 준비부터 실행까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로 담당 공무원부터 전문가, 단체 활동가 등 너무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식생활 정책은 작은 실천이지만 환경과 건강, 양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 부터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을 비롯하여, 물순환 기본조례 제정 등 지속가능한 녹색광주 조성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환경단체로부터 녹색인상과 지속가능발전 시민상을을 수상했다.
또 2016년까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3년 역속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과 능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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