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농어민 20명과 농어민 단체(조합) 1곳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자금 3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농어민 30명과 농어민 단체 2곳 정도를 선정해 65억원으로 대폭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정부에서도 탈화석 에너지화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 부응함과 동시에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사업은 적잖은 투자비용이 들어 농·어민이 자력으로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경북도청
31일 도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와 창고·축사의 지붕 등이 많으나, 과중한 투자비가 들어 쉽사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장기저리의 융자금지원을 위한 기금(경북도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매년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 해오고 있다.
올해도 오는 3월께 공모를 하게 되는데, 태양광발전사업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상당한 준비기간을 두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설치장소가 있어야 하며, 각종 여건을 감안한 사업계획을 세워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를 득해야만 시설공사를 할 수 있다.
한편, 도는 2015년 11월 경북도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매년 5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고 농업·어업·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6개월 거치 11년6개월 상환 연리 1%로 융자지원 하고, 융자한도는 개인은 1억6000만원까지, 단체는 8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융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한수원에 협조해 개인은 100㎾, 단체는 500㎾까지 지원받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경북도 손 원 청정에너지산업과장은 “햇살에너지농사는 시설물설치에 따라 많은 자금이 소요되나, 유휴부지․축사지붕 등을 활용해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매월 200만원 정도 고정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농어민의 농외소득은 물론 노후대비를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라며, “도는 농어촌 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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