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는 그간 저소득층 가정에 기존 생후 12개월까지 지원되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기간을 올해부터는 생후 24개월까지 두 배로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올해부터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양육 영아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의 2세 미만 영아로, 보건소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천원과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만6천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물품은 우체국 쇼핑몰과 이마트 등 카드사별 구매가 가능한 구매처에서 구입하면 된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생후 24개월까지 자동 연장된다.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2015년 출생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15년 123명, 지난해 451명의 영아에게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가 저소득층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대상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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