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총선 당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 씨는 26세의 나이로 민노당 비례대표 후보 9번에 올라 “20대 국회의원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 그러나 민노당이 정당득표에서 8명의 비례대표를 얻는데 그쳐 이 후보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심 의원과 노 의원이 탈당한다는 소식에 이 씨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의원이 된 의원이 그 정당을 탈당할 경우 총선 당시 다음 순번의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라도 이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현실은 ‘철새 정치인을 막자’는 취지 아래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선거법 제200조 2항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비례대표직을 인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전국구 의원이 자신의 임기 6개월(180일)을 넘게 남겨놓은 상황에서 사퇴했을 경우 의원직은 총선 당시 다음 순위 후보에게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임기 만료일을 50일 남짓 남겨 놓은 심 의원과 노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뿐 승계를 할 수는 없다.
선거법에서는 합당이나 당이 해산된 경우이거나 당에서 강제로 제명된 경우에만 비례대표라 할지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이주희 씨는 현재 등록금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중이며 18대 총선에 예비후보로도 등록치 않아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