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으로 최고 3억까지 융자․연리 1~2%
이에 따라 전남에 영업장을 둔 HACCP업소에 3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에 1억 원, 식품접객업소에 5천만 원까지, 화장실 개선자금은 1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HACCP업소,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연리 2%이고,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연리 1%다.
상환 조건은 HACCP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개선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광주은행과 농협은행(곡성․구례․진도)에서 융자 가능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에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와 호프집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 시설 개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 접객업소가 가능하다.
문의는 전남도 식품의약과, 영업소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로 하면 된다.
김진하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전남지역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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