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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분께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박충근·양재식 특검보와 수사관을 파견했다.
수사관들이 청와대 연풍문 앞에 도착했을 때, 청와대 측은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특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위해 군사 보안과 상관 없는 특정 구역에 대해 강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법리검토를 미리 마쳤으며 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함께 ‘세월호 7시간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존된 여러 문서 등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청와대 측이 경내진입을 불허하더라도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인 ‘연풍문’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가져다주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때문에 이번처럼 수사관들이 청와대 내부에 직접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