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된 ‘강남패치’. 사진출처=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김 아무개(29)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지난해 6~7월 28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일반인들의 신상정보와 허위사실 등을 게재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김 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해 이용한 것은 SNS에 게재된 ‘강남패치’와 ‘한남패치’ 게시물이다.
강남패치는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유흥업소에 종사한다’며 신상을 폭로하고 사진을 게재한 SNS 인스타그램 계정이며, 한남패치는 남성을 상대로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문란한 생활을 한다’거나 ‘성범죄·간통을 저질렀다’며 신상을 폭로한 계정이다.
김 씨는 ‘강남·한남패치’에 게재된 사진 등을 내려받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뒤,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220만 원가량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른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며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