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 감염목 주변의 소나무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무안 등 전남 6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3월까지 감염된 피해고사목 전량을 제거하고, 예방차원에서 발생지역 및 선단지 등에 모두베기 101ha, 예방나무주사 925ha를 추진한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산불임차헬기 7대를 동원해 항공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상 예찰인력 92명을 투입하는 등 소나무 감염목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또 도민이 도로변과 생활권 민가 주변에서 짧은 기간에 고사하는 소나무나 해송 등을 발견해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061-338-4242)로 신고하면 신속히 조사해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전염시키는데 전염원 이동 차단을 위해 항공 약제 살포 시 양봉농가와 친환경 재배지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소규모로 정밀 약제 살포가 가능한 무인헬기를 이용하기로 했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무안 등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주변에서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에선 1997년 구례 화엄사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으나 행정력을 총동원해 방제에 노력한 결과 전국 최초로 완전 방제에 성공했고, 2001년 목포, 2002년 신안, 2013년 영암에서도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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