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가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피해를 입은 피해농가 지원 강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가금류 사육농가의 회생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살처분 가금류 매몰지 점검에 나서는 등 농가경영 안정 및 매몰지 환경오염 피해 예방 등이 핵심이다.
우선 가금류 사육농가의 회생자금을 지원한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입식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을 농가당 2천만 원 한도로 총 20억 원을 연리 1% 저리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AI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 및 가금류 입식 제한을 받은 농가 약 100호다. 사업 희망자는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동 제한 조치에 따라 방역대 내 사육농가(약 813농가)의 입식 제한·출하 지연 등 소득손실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선 경영 안정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소득안정자금 지원 소요액을 미리 파악해 예산을 확보, 신속한 자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농가별 지원 한도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 중이다.
또 살처분 된 가금류 매몰지 38개소의 일제점검도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6일부터 9일까지 전라남도 축산부서와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군 매몰지 관리대책 수립 등 운영 실태와 매몰지 선정 기준, 매몰 방법 준수, 침출수 유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비된 사항은 즉각 보완토록 해 환경오염 등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 피해 농가에 녹색축산육성자금·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매몰지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서는 2월 3일 현재까지 20농가에서 AI가 발생해 132만 마리가 살처분됐으며, 1월 10일 이후 발생이 없는 소강상태다.
전남도는 그러나 농가 차단방역·거점 소독시설 운영·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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