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경력 허위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사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에서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주려 했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점은 일반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공보문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실제 유권자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상대 후보와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14%라는 큰 표차로 피고를 당선시켰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선거공보와 토론회 등에서 경기도 혁신분권보좌관을 1년 11개월간 했음에도 경기지사 임기(4년) 내내 근무한 것처럼 본인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업적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밝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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