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준 기자
헌재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0일 저녁 류상영(전 더블루K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취파일의 녹취록과 김수현(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의 녹음파일 일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제출된 녹음파일은 2000여개다.
녹취록에서 고 씨는 “내가 (K스포츠) 재단에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될 것 같아. 이사장 사무총장 쳐내는 수밖에 없어. 하나 땡겨놓고 우리 사람 만들어놓고 같이 가버리든가 해야지.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그러면 좋지. 500억이니까 계산 맞추면 그것만 아니라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씨는 “미르재단도 지금 한 번 봐야돼 이사장도 맡아야되고”라고 했다.
이를 두고 고 씨는 법정에서 “김 씨와 대화한 것은 사실이나 농담식으로 한 이야기다”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 녹취파일을 탄핵사유를 부정할 증거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 측은 고 씨와 주변인물들이 최순실 씨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