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조현중 기자 = 광주 동구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는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단 슬레이트 면적이 168㎡(약 50평)를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의 실거주자 중 철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이다.
희망자는 이달 22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주택 소유자의 소득수준·연령, 건축물 연식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철거작업은 3월 이후 석면해체 철거업체를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청자 중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 사업’과 후원기업 발굴을 통한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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