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중심 15개 참여단체 지정
북구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현수막을 일반형과 족자형으로 구분하고, 기존 면적 5㎡이상 현수막 1장당 500원이었던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1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요 취약지역을 참여 주민 및 단체가 전담 관리하고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예산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수거실적이 높을 경우를 대비하여 1천 2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북구는 운암 사거리, 무등도서관 사거리, 첨단2지구 신용교차로, 광주역 광장 등 민원다발지역과 신흥택지지구 등 중심으로 취약지역 15개소를 선정했다.
이곳에 주민참여단체를 각각 전담으로 지정배치하고 본격적인 수거활동을 펼친다.
수거보상금 기준은 면적 5㎡이상 현수막 1장당 일반형 1천원(족자형 500원)으로 단체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사업규모와 참여단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수거에 지역 자생단체가 참여하면서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주민의식 개선에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2015년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자부장관상 수상과 2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자부 주관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수상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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