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46만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7%(7만 6천 원)가 인상됐으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29%에서 3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에선 4천여 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별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계 134만 원 ▲의료 179만 원 ▲주거 192만 원 ▲교육 223만 원 이하 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기초수급대상자 지원 희망하는 가정은 시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 주민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노약자나 거동 불편자 등이 많은 점을 감안,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이‧통장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연계한 홍보로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8만 6천 명에게 2천108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2천2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신속한 지원에 나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 도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촘촘하게 살피는 현장중심, 수혜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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