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선정사업 한도액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려 각 동의 수혜가능성을 높였다. 단위사업별 사업금액과 도로건설사업의 동별 제한금액은 2000만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대구 구·군 최초로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을 확대한다. 오는 4월 예산학교와 예산설명회 개최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은 오는 5~6월 약 6주간 북구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소재지 동 주민센터, 북구청 기획조정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은 8~9월 동별로 지역회의를 개최해 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된다. 제안자와의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 선정된 사업은 구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18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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