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가 취약계층 노동자 위한 노동상식 책자를 발간했다.
광주시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해당 법령을 모은 책자와 수첩 등 2종을 제작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책자형으로 발간된 ‘두고두고 꺼내먹는 노동상식’에는 임금, 휴가 등 노동기본권,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등 4개 분야에 해당하는 법령 및 사례를 실었다.
수첩형 ‘내손안의 노동상식’에는 책자형에 있는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법령과 사례를 Q&A형식으로 설명하고 노동기본권편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 및 휴게, 퇴직 및 실업급여 수급절차, 업무상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방법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본이 되는 권리를 설명했다.
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청소년의 특별보호 및 노동법상 모든 권리보장, 여성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여성의 특별보호, 남녀평등, 일가정 양립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대우 금지에 대해 정리했다.
광주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 관련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작에 들어갔다.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감수에 참여해 책자 완성도를 높였다.
앞으로 노동인권교육 참가자들에게 교재로 제공하고, 노사 상생의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병규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그동안 노동지침서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 책자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시행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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