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환경 피해 분쟁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노약자, 장애인 등도 환경 피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 내역 등 서류를 갖춰 도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에서 매월 2회 이상 환경분쟁 심사관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환경 피해 상담 및 접수를 함께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약자, 장애인 등이 어려움을 겪는 서류 작성을 도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 피해 분쟁 이동상담실 시군별 순회 방문 일정은 시군 누리집이나 반상회보를 통해 사전에 안내한다.
특히 500만 원 이하 소액 환경피해 분쟁은 민원인과 사업자 간 현장에서 알선·조정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환경피해분쟁조정 제도는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적 환경피해 분쟁 발생 시 알선‧조정‧재정 절차를 통해 다툼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피해 금액 1억 원 이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한다.
환경 피해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옥 균열 및 가축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환경분쟁 조정 신청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120건이 접수돼 110건이 완료됐고 10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이기환 전남도 환경국장은 “환경 피해 분쟁 이동상담실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