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비용이 감소, 기업 수출 여건 개선 기대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고, ‘14년 11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후, 각 회원국은 동 의정서를 수락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여 우리나라는 ‘15년 7월 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하였고, 22일 르완다, 오만, 차드, 요르단이 추가적으로 기탁하면서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었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제10.3조에 따라 WTO 회원국 2/3가 수락한 때 수락회원국에 대해 발효되며, 이후 수락하는 회원국은 수락한 때 발효된다.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대개도국 우대 등을 규정하여, 통관의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95년 WTO 설립 이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특히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해 이행능력에 따라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선진국의 지원 규정을 도입한 점에서 WTO 역사 상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WTO는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시 전 세계적으로 평균 14.3%의 무역비용이 감소하고, 수출 1조불 증가, GDP 성장률 0.54% 증가를 전망했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발효로 WTO 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무역비용이 감소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개도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겪었던 과도한 통관절차와 비용, 지역별로 다른 통관 규정, 자의적인 품목분류에 따른 부당한 관세 징수, 신선식품의 통관 및 검역 소요시간 지연 등의 통관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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