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시행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명함형 포함)를 수거해온 시민에게 실비를 보상해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상제는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수거보상제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면적 5㎡이상은 1000원, 5㎡미만은 500원, 벽보는 크기 A4 이상은 50원, A4 미만은 30원, 홍보전단지는 장당 10원, 명함형 전단지는 장당 5원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수거해온 불법 광고물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매주 수요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현수막은 나무지지대와 끈을 포함하여 수거하고, 벽보와 전단지는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체 단속반 운영과 주민 및 공무원 모니터단 운영,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업광고 행위가 폭증하고 수시 반복되고 있어 행정력으로 모두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휴일 및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달리는 불법광고물과 이면도로 정비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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