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사진=연합
경실련은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가 국토교통부에서 올린 서종대 원장의 해임 건의를 보류한 사실에 대해 “공무원 감싸기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재논의로 해임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은 한국감정원 역시 자체징계로 고위 공직자의 그릇된 행동에 응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성희롱이라는 심각한 결격 사유로 인해 한국감정원이 속해있는 국토교통부 마저 해임을 건의 하고 고용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도 징계를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증거불충분으로 징계를 보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서 원장의 징계 없이 넘어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서 원장의 잘못된 행동에도 징계 없이 넘어간다면 추후 공직 사회에서 비슷한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 7일 서종대 원장의 성희롱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감사에 돌입했고 서 원장의 성희롱은 곧 사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공운위에 서 원장 해임을 건의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공운위는 서 원장 해임건의안을 보류했다. 서 원장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기관장 해임건의를 인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은 바 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