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보배연구지구는 진해구 두동 일원 0.785㎢ 227필지이며, 웅천남산지구는 진해구 제덕동 일원 0.668㎢ 524필지가 대상으로 허가구역 재지정기간은 올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미지정 9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이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 지역 250㎡ 초과 토지도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허가를 받은 자는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덕출 경남본부장은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므로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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