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하나고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심판에서 해임취소를 결정 했다. 이번 판결에서 소청심사위는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조치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전 교사는 당분간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 하나고 측에서 복직을 한시적으로 보류했기 때문이다.
전 교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27일 복직 절차와 담당 수업 배정 등을 문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지만 교감으로부터 “당장은 복직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 하나고 측이 소청심사위로부터 아직까지 어떠한 통보나 결정서 등 정식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전 교사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즉각적인 행정력을 지닌다. 판결이 내려진 그 시점부터 해임은 취소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학교 측은 소청심사위의 결정서를 받기 전까지 복직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학교에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청심사위의 결정서는 판결 2주 뒤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각각 송부된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고하거나 행정 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 측의 판단에 따라 전 교사의 복직 결정은 더 미뤄질 수 있다. 전 교사의 해임 취소에 대한 결정서는 오는 3월 8일 송부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학교 측이 시간을 끌며 전 교사를 의도적으로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전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심판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학교 측 요청으로 2월 8일 한 차례 결정이 늦춰진 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또 다시(지난 2월 22일) 미뤄졌다.
여기에 전 교사도 “해임 취소 처분이 내려진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학교는 복직에 대해 아무런 결정이나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당장 오는 3월 2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담당 수업은 물론 교무실에 자리도 배정되지 않았다. 학기가 시작된 이후 복직 되면 원래 수업을 맡고 있던 교사의 업무를 내가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감은 ‘학교 법인에서 아무런 지시도 없었다. 복직 절차는 나에게 물어보지 말라’고 미뤘고, 학교 법인에 문의하자 사무국장은 복직과 관계없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 번 해봅시다’라는 말을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소청심사위로부터 결정서를 받아 본 뒤에 전 교사의 복직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나고 교감(교장 직무대행)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청심사위에서 결정서를 받으면 검토 후에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인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법인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하나고 법인 관계자는 “소청심사위로부터 직접 통보는 받지 못했고 직접 전화를 걸어 결과를 확인했다. 공문이나 어떠한 정식 통보 등은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해본 결과 결정서를 받은 직후부터 정식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직은 판결 결정 내용과 이유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 결정서를 받은 후 이 내용을 파악한 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판결 직후인 지난 23일 오전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청심사위 판결은 즉각적인 기속력이 있다. 전 교사의 해임은 지난 2월 22일부로 취소 됐다. 복직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제16조 등 관련 법령 등을 엄밀히 따져보면 결정서가 전달된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