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승환)은 올해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아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최국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중 지난해 80개 업체에 약 100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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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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