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으로 계란 품귀 현상이 빚어진 가운데,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달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미국 동부 테네시주에서 ‘H7’형 AI가 발생해 지난 6일부터 미국 전 지역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와 가금, 애완조류 및 달걀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 등은 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AI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 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했다.
다수 국가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병아리와 가금류, 종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로 한정됐다.
닭고기 수입은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앞서 정부는 미국산 병아리 등을 수입해 국내 양계장 생산기반을 회복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