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은 현재 행복도시 내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건축계획·경관·구조·교통·설비 분야 등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디자인 향상 및 특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설계 공모와 사업제안 공모, 특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차별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기존의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가치와 품격을 갖춘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행복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제외된 일부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3000㎡ 미만)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시키고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건축물 설계지원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어린이집, 주유소 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공원 내 공공건축물 등)이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입면 계획, 외관 색상·재료 등에 대해 설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인·허가 접수 시 신청서와 함께 기본 자료(개요, 배치도, 정면도, 주변현황 사진 등)를 제출하면 관계 기관(부서)과 협의하는 기간 동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허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추호식 건축과장은 “건축물 설계지원 서비스 시행으로 행복도시 내 모든 건축물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해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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