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것은 2000년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벌어진 마이클-캐서린 커플의 결혼식 피로연 사진이었다. 두 사람은 이날 행사에 초대받은 사람 말고는 그 어떤 사람의 접근도 철저하게 봉쇄했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마이클-캐서린 커플은 자신들의 사진을 캐서린의 할머니와 마이클의 아버지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뜻은 극성스러운 한 대중매체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혼식이 있은 지 얼마 후 <헬로>라는 잡지가 피로연 사진을 공개한 것. <헬로>는 세기의 결혼식 모습을 촬영하려고 수많은 파파라치를 동원했고, 결국은 나름대로의 특종거리를 잡아낼 수 있었다. 마이클-캐서린은 당연히 발끈했고, 결국은 이 잡지사를 상대로 8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들 커플이 이같이 예민하게 반응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결혼식 전에 피로연 사진에 대한 독점 초상권을 1백60만달러에 <헬로>의 라이벌 잡지사인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하객으로 참석을 한 러셀 크로-멕 라이언 커플의 재회모습까지 공개됨으로써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 더 사소한 이유도 끼어 있었다. 캐서린은 <헬로>에 실린 자신의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그녀는 법정증언에서 “<헬로>에 실린 내 사진이 이상하게 나와 마치 내가 비만한 여자인 것처럼 보였으며, 편집을 이상하게 해서 결혼식 피로연 분위기를 마치 디스코장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법정공방은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일반인들은 자신들의 결혼식 피로연까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마이클-캐서린 커플의 행태를 영 못마땅해 했다. 철저한 비공개 진행 자체가 이 같은 수입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지, 자신들의 사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물론 이 싸움에서의 승자는 예상한 대로 마이클-캐서린 부부였다. 법원이 알 권리보다 사생활 보호 쪽으로 급격하게 기우는 듯 보이자 <헬로>의 발행인은 사진 게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잡지사는 분쟁 과정에서 막대한 돈과 명예를 긁어모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사생활 공개만은 철저하게 막는 대다수 할리우드 스타들의 행태에 대해 심한 유감을 나타냈다. 문암 해외정보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