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인권센터 제보에 민관합동조사 결과
-수년간 국가 보조금·법인 후원금 목적 외 사용도
[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시가 지역 내 A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B거주시설에서 벌어진 회계부정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8일 해당 법인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해당 시설장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광주시인권센터로부터 인권침해 의심사례 동향 접수 후 장애인 단체, 인권센터 등을 포함한 민·관합동회의를 5차례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관할구청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센터, 장애인단체와 공조해 2개월여간 민·관 합동조사를 추진, 시설 내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국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주부식 재료를 착취하고, 법인 후원금을 개인 축조의금이나 식비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위생불량 음식을 제공하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이용인들의 개인금전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옷이나 신발 구입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비위도 확인됐다.
B시설장은 대표이사의 행위를 방관하고 묵인했으며, 오히려 은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 같은 조사는 시설 종사자들의 진술이 있어 가능했다”며 “이 진술조서를 근거로 경찰수사가 본격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B시설장을 겸하고 있는 C이사에 대해 지난달 18일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조금 및 후원금 부적정사용, 인권침해, 개인금전 부당사용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자료를 지난 2월에 두 차례 제공했다.
또 대표이사 등에 대한 해임명령을 위한 후속조치로 당사자 사전 청문을 거쳐 해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관할 ○구청도 B시설에 개선명령을 하고 시설장 교체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시설에서의 비위행위를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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