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부산시는 탄핵 이후 분위기에 편성해 매점매석, 담합, 원산지표시 위반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처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소고기·닭고기 등 농축수산물(13개), 생필품(17개)과 개인서비스요금(45개)에 대해 중점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물가관리중점기간(3.10~5.9)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 물가 모니터링을 통해 소고기, 닭고기 등 수급상황, 가격동향 등의 감시활동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해 합동 지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구·군 합동으로 전통시장,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주요 농․축․수산물 등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 가격안정 당부 등 현장물가 점검활동 펼친다.
분야별 안정대책으로는 농수물의 경우 채소류 작황 상태가 양호하고 공급에도 문제가 없으나 축산물은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반’ 구성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유통단계 축소 등 적극적인 가격안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및 축산물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 준수실태의 엄격한 지도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수산물은 오징어 등 가격이 뛰는 어종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연초 물가는 1.9%대로 전반적으로 저물가 기조이나 소고기 및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으로 인하여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분야별 가격안정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인 공급관리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개인서비스 요금 특별 지도·점검 등으로 수급안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ilyo33@ilyo.co.kr
민생안정 및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민생 물가안정 대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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