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투자 개발사업으로, ‘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6월까지 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수천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
잇단 사업 파행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민간공원 개발을 담당하는 시청 직원은 1명뿐이어서 사업의 조속한 진전은 요원해 보인다.
노태공원 개발 대상지인 노태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의혹으로 인해 법정 다툼을 벌이며 3년째 사업이 멈춰있다.
▲노태공원, 사업자 선정으로 3년째 법정공방
노태공원은 매끄럽지 못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며 3년째 사업이 멈춰있다.
노태공원은 천안 서북구 성성동 일대 25만여㎡ 규모로 조성되며 총 45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자는 용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 사업부지로 개발하게 된다.
천안시는 지난 2015년 노태공원의 민간투자개발 공모를 하고 IPC개발(주)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천안시는 선정결과 발표를 연거푸 연기하는가 하면 1·2위 업체의 순위를 3일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2위 협상자인 하이스종합건설은 시의 선정과정 상 문제가 있다며 2015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경찰은 각종 의혹으로 내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2016년 10월 법원은 ‘노태공원 사업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선고공판에서 하이스종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천안시가 신청 사업자들에 대한 자금조달 평가에서 1위 업체의 점수를 7점에서 9점으로 올린 것은 잘못이며 관련 업체들의 금융참여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가 없어 7점도 아닌 5~6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4월6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공판 결과에 상관없이 양측은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사업진행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환경영향평가, 토지 매입비 80% 예치 등 거쳐야할 과정이 산적해 있다.
하이스건설 관계자는 “법정공방에서 이기더라도 우산협상대상자기 때문에 시와 혐의해야 하며 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수공원, “사업조건 부당” 사업자 소송제기
청수공원도 노태공원과 마찬가지로 천안시와 사업자간 법정공방으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처해있다.
청수공원은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일원 24만㎡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이다. 사업규모는 약 4000억 원이다.
천안시는 지난 2015년 6월 청수공원 개발을 위한 제안서를 받고 지난해 1월 (주)상도건영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주)상도건영은 지난해 8월 천안시를 상대로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도건영은 천안시가 제시한 청수공원의 토지면적 2/3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으라는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상도건영 관계자는 “6개월 안에 400억-5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어떻게 매입하겠냐”며 “이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설명했다.
공정률 99%인 천안 도솔공원이 수개월째 개장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5년 대통령령으로 토지보상비의 4/5만 예치하면 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완화했다.
신설된 법을 천안시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게 상도건영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상도건영의 주장이므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현재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선고일자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도솔공원, 시공사 부도로 공정률 99%에서 3개월째 방치
공정률 99% 수준인 도솔공원은 토목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도솔공원은 6만1507㎡ 규모로 동남구 신부동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인근에 조성된다. 예산은 565억 원이 투입됐다.
당초 준공은 지난해 12월로 예정됐으나 시공사인 승화건설의 법정관리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승화건설은 법원의 공사중지 명령이 아닌 자체적인 공사중단이기 때문에 공사재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승화건설 관계자는 공사는 다음 주 중순쯤 재개할 예정“이라며 ”본 작업은 1~2일이면 끝난다. 3월 말이나 4월 초쯤 준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원개발 잇단 난항에도 담당 직원은 1명
천안시는 현재 노태공원, 청수공원, 일봉공원, 청룡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4곳을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이 공원은 사업자가 용지의 70%를 공원시설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아파트, 호텔 등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도시공원들은 도시계획 수립 후 20년 넘게 조성되지 못한 곳으로,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 6월까지 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공원조성 계획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다.
도시계획의 실효될 경우 수천억 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 2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중요도가 높은 민간공원 개발이 거듭된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민간공원을 담당하는 시청 직원은 1명에 불과하다.
이 직원은 법정송사, 사업제안서 검토 등 모든 민간공원 관련 실무를 도맡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15년 민간공원개발의 중요도를 인식해서 TF팀을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
천안시는 이미 지난 2015년 노태공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담당 인력부족으로 낭패를 겪었다.
당시 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점수를 잘못 배점하고 ”당시 업무 과부하로 혼미한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이 담당자의 실수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수년간 개발사업을 답보상태에 처하게 했다.
민간공원 개발 담당자는 ”현재 소송으로 사업이 멈춰있고 다른 공원 사업도 초기 단계라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사업이 진전되면 인력이 충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