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되었던 장남 최 아무개 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하지 않았다. 당시 최 위원장은 아들 최 씨가 90억 원 상당의 땅을 은닉했고 증여와 탈루 의혹이 짙다는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통합민주당 이광철·정청래 의원이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거해 최 위원장의 아들 최 씨가 용산구 서빙고동 대지 900평을 15번에 걸쳐 매도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
당시 정청래 의원 측은 “최 씨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무직이었던 상태로 국민연금 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소득과 재산이 일천했다”며 “이 땅은 최시중 후보자의 증여가 없으면 매매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누가 아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반박했고 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 조사는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 양동모 공보팀장은 “지난 3월 27일 검찰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아들 최 씨가 해당 토지를 소유한 사실도,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팀장은 “당시 자료는 한국토지공사가 국토해양부 전산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해당 필지는 최 씨 외에도 44명의 조합원이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었다”면서 “최 씨의 이름으로 검색된 필지가 최 씨 1인만이 소유자인 것으로 착각한 오류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