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내 층고 10cm 상향, 무인택배함 지하 설치 등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행복도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은 매년 초 건설 관련 법령 개정이나 입주민 불편 사항을 종합, 정비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88개 항목에서 97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신설 기준 9개 조항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대 내 층고 10cm 상향이다. 공동주택 세대 내 층고는 수십 년 동안 2.3m로 유지되었다. 행복청은 국민 평균 신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실내 개방감 확보 및 환기 등을 위해 2.4m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 주거 형태 및 생활 패턴 등을 반영해 무인택배 함을 지상에서 지하로 옮기고 동별로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 램프 및 통로 높이를 기존 2.4m에서 2.7m 이상으로 확보해 택배 차량이 자유롭게 진, 출입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어린이·여성·노인 등 안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 계획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단지 내 주동 출입이 빈번한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홀이 어둡고 좁아 어린이, 여성 등에게 불안 요소가 되기도 했다. 이에 행복청은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입면을 개방하고 층고 확보 및 조명 개선은 물론 굴곡진 통로를 최소화한다. 또 입주 후 단지 관리를 위해 상주하는 청소원 등에게 근로자 휴게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급변하는 건설 기술 발전과 더불어 입주민의 품질 향상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앞으로도 행복도시 공동주택 성능 개선을 위해 입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계속 청취하면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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