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검증해봤더니 ‘부실덩어리’
-설계 기준 턱없이 미달, 잦은 가동 중단 등 문제 산적
-나주 신도산단 내 처리시설 잦은 고장·악취로 주민 고통
-나주시 부실 운영업체에 재위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조기 정상화 박차...3월 말까지 공인기관 성능시험 후 하자보수 마무리
-나주시, 각종 의혹 자체감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나주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전경 <사진제공= 나주시>
[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실시공 의혹 등 말썽이다. 애초 설계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등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나주시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조기 정상화 여부는 미지수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제 역할을 못하는 나주 폐기물 처리시설의 속사정을 들여다본다.
나주시는 나주와 화순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해 생산한 폐기물 고형화연료(SRF·Solid Refuse Fuel)를 나주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광역자원화시설을 건립했다.
총사업비 195억원이 투입된 산포면 신도산단내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설계·공사 발주와 준공검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성능 인증시험)를 마친 뒤 지난 2014년 11월 나주시로 최종 인계됐다. 사업비의 50%는 자원순환형 도시조성 협약에 따라 나주시와 화순군이 각각 6대 4 비율로 부담했다.
그러나 2014년 7월 시험가동을 거쳐 준공된 이 시설은 가연성 생활 쓰레기를 고형화 연료(SRF·Solid Refuse Fuel)로 생산하는 자원화 시설이 가동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잦은 중단 등으로 생활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등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사업비 195억원을 들인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생활 쓰레기 선별과 파쇄, 건조, 압축 과정을 거쳐 팔레트 형태의 고형화 물질을 만드는 곳이다. 2014년 7월 준공 이후 시공을 맡았던 H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일주일에 2~3차례 가동이 중단되는 등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압력을 높이는 이른바 가압(加壓)시설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효율이 설계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중대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 1일 처리용량이 130t에 달하지만, 현재 반입되는 50∼60t 처리도 버거운 실정이다.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시설 입구에 산더미처럼 쌓여 1천여t의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운반해 처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적체된 쓰레기가 극심한 악취를 풍기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함께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돼 왔다.
문제가 드러나자 시는 전문가와 시의회, 주민, 공무원 등 10명으로 ‘하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말 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하자검증을 실시했다. 성능시험에서도 하루 16시간 가동 기준, 생활 쓰레기 130t 처리 조건을 하루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동 중 잦은 기기 고장으로 쓰레기 처리량이 최대 108t에서 76t에 그치기도, 고형원료 생산율은 40% 이상 기준에 훨씬 못 미친 30.3%에 불과했다. 악취도 부지 경계선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배출구에서 측정한 악취만 448배(기준 500배 이하)로 겨우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나주시에서는 시설의 발주·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업체인 한라오엠에스(주)에 신속한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다. 시는 또 지난 2월부터 정현인 경제안전건설국장 주재로 한국환경공단 및 한라오엠에스(주) 관계자, 하자검증위원,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갖는 등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완벽한 하자 보수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정확한 원인규명과 하자보수 조치를 위해 한라오엠에스(주)에서 제출한 시설 개선계획서를 토대로 지난 2월 22일부터 제조사 등과 합동으로 기기별 가동실태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중이다.
특히 지난해 위탁 기간이 끝난 이 업체를 나주시가 재위탁해 부실 운영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 따라 하자보수를 마무리한 뒤 4월 초에 재검증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적절한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민간위탁 용역계약은 하자보수 이행계획, 법률검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이 기사는 <일요신문> 제1299호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