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존영업자 대상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 안내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축산물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구제역과 AI로 축산물 소비가 위축돼 축산물유통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애용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을 철저히 이수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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