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요신문] 김원태 기자 = 고양시는 지난 29일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2017년 기존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을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고양시지부 주관으로 시청 문예회관에서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내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 안내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축산물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구제역과 AI로 축산물 소비가 위축돼 축산물유통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애용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을 철저히 이수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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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존영업자 대상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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