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과 당진화력 대기오염물질 배출, 지역사업장 총배출량의 95% 차지해 사실상 지역 대기질 좌우...
특히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당진화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당진지역 사업장 총배출량의 95% 정도를 차지해 사실상 당진지역 대기의 질을 좌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4일 당진 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당진제철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주민건강권 침해 실태’ 정책세미나에서 당진시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지역은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확정된 대형 산업시설의 입주가 저조한 상황에도 지역 대기환경기준이 수시로 초과되고 있고 환경부에서 2017년도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예고하고 있는 등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절실하다.
2016년도 먼지와 오존 환경기준을 각 104회, 17회 초과(규제지역 지정 예고)했고 미세먼지 배출량(2만7411톤/년)은 전국 2위이다.
이에 따라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당진시 대기개선실천계획의 실효적 추진, 배출량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노력 등 사회적 노력과 비용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 현황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884만㎡의 부지에 고로 3기를 포함한 열연공장과 후판, 냉연 및 철근생산 공정을 갖춘 일관제철소(조강능력 1200만t/년, 열연강판 등 생산능력 1620만t/년)이다.
고로, 소결로 등 생산시설에서 2013년 당진시 전제사업장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4만8448톤/년) 대비 48.2%(2만3389톤/년)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당진화력(2만2876톤/년)과 함께 당진지역 사업장 총배출량의 95%정도 차지해 당진지역 대기의 질을 좌우한다.
또한 현대제철 인근지역에 생산능력 480만t/년의 동부제철(65만3000㎡)과 생산능력 150만t/년의 동국제강(68만7600㎡)이 가동되어 거대한 철강단지를 이루며 고철 등 원료의 하역, 이송, 보관, 생산시설과 부산물처리과정 등에서 주변지역에 비산먼지, 악취 등의 피해가 상존한다.
현대제철이 당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주변 주민들은 쇠가루 배추피해 등 그동안 먼지, 악취 등 환경피해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대제철의 단편적인 시설개선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 현 상황 및 문제점
사업장규모(884만㎡의 부지)와 업종특성(원료의 하역, 이송, 보관, 전처리, 생산공정, 부산물처리 공정이 다양하고 대형) 등으로 다양한 오염물질이 넓은 지역에서 배출됨으로써 철가루비산 등 환경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요원료 이송·보관설비를 밀폐화했으나 대규모 시설에서 당초 기대와 달리 철가루 비산을 완벽하게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송라인이 100km 이상으로 밀폐화에도 예상 못한 누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배출구에서도 농도는 낮으나 큰 풍량으로 인한 다량의 먼지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소결로의 집진효율이 약 98%이지만 1톤/일 이상의 먼지가 배출된다. 밀폐형 이송설비 등을 개선(일부는 개선 중)했으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이로인해 현대제철 인근지역에는 지속적인 철가루비산 등으로 배추, 고추 등 엽채소류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주민들은 건강피해를 우려하면서 환경개선, 이주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제철의 임시방편적 보상·지원·협력 사업과 시설개선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략적인 환경개선 투자계획 등 환경피해대책 추진이 요구된다.
* 향후 추진계획
당진시는 지역배출허용기준의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철강업종 등 충청남도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확대(석탄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금년 중 강화 예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배출량 감축을 유도(1종사업장 대상 환경협정 추진)하고 당진시 대기개선실천계획을 실효적으로 추진(환경개선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강제성 있는 저감을 위한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 농도 규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총량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철강단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건강영향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유해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낮은 농도라도 장기간 노출·섭취 시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입자상물질, 톨루엔 등 8종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진시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지난 31일 시청에서 관내 21개 대기오염물질 대형 배출사업장의 대기환경관리책임자를 초청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현대제철과 당진화력은 오는 2020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ilyodc@ilyo.co.kr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