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임신중단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행정자치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2기 UPR 권고의 핵심사항인 미가입 국제조약 가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인권 문제를 비롯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노인 인권, 군대 내 인권, 기업과 인권 문제 등 한국사회의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최근 불거진 저출산 문제를 사회 구조적 차원이 아닌 여성 또는 개인 탓으로 여기는 경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포럼 이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포럼에서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들의 고학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여성의 휴학·연수·자격증 취득에 대해 취업 불이익을 줘야 하며, 여성의 하향선택결혼이 필요하다는 대책을 내놨다.
해당 연구원의 발표내용은 SNS 및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을 낳았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사과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이어졌다. 이에 원 센터장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센터장 보직에서 사퇴했다.
한편,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경력 단절과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일·가정의 양립과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