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아닌 제품 또는 불법으로 개조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 고형물을 20% 미만 배출하거나 고형물을 8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인증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일반 가정을 올바른 제품사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할 계획이다.
김석준 시 생태수질과장은 “불법제품의 제조·판매는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하수도 막힘, 악취유발 및 수질오염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에 악영향을 준다”며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제품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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