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탐방객 증가에 따른 탐방객의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계절별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봄철 공원 내 임산물 불법채취 및 흡연․취사, 샛길출입 행위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은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만큼 흡연·취사행위 및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이 절실한 시기다며 백암사무소는 단속제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장석민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선진 탐방문화 확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한다”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