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김해시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등 재해와 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재해안전보험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NH농협생명에서 판매하는 보험이다.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농업인의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 성격의 보험이다.
올해는 1억 2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험가입 농업인 1인당 보험료의 67%를 지원하며, 농협 조합원일 경우 농협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 ~ 87세의 농업인이며,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 유족위로금으로 최대 1억 2천만원이 지급된다.
3일 초과 입원 시는 초과 1일당 2만원의 입원비가 지급되며 자세한 보장내용은 지역농협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통해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해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NH농협생명에서 판매. 농업인 신체상해 보상하는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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