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돌산-남산-자산공원 수변축 경관․고도지구 지정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상판 이하로 건축물 조성 가능
여수 돌산대교 야경
[여수=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앞으로 여수밤바다 수변경관지역에서의 건축물 조성은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상판 이하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여수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돌산공원 등 이 지역에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전망이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돌산공원~남산공원~자산공원 수변축에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관·고도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이 지역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도 오는 13일부터 해제할 계획이다.
이번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돌산읍 우두리, 남산동, 교동, 중앙동, 고소동, 종화동 일원 약 70만5천942㎡ 면적에 수변경관지구 3곳, 시가지경관지구 5곳, 최고고도지구 11곳이 지정됐다.
해안환경 보호와 체계적인 개발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여수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도 했다. 이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난 6일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율촌에서 소라면, 소호동, 신월동, 국동, 돌산읍 평사리까지의 경관관리계획 수립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포해양공원 주변에 경관지구, 조명환경관리구역, 건축물 색채계획 등을 법제화해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관리하는 ‘해양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밤바다 경관관리계획 수립으로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보호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며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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